1. 제28조 제3항 신설
제28조 (원수, 결원의 경우) ①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회장은 이사를 충원하기 위한 총회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법을 참고한 것입니다. 제28조의 제2항과 제3항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회장은 이사를 총원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해임된 이사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제32조 제2항 신설
제3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토론 페이지에서 케골 님의 의견을 보고 상법에서 이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떠올라 원할한 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정관에 대한 의견은 메일링 리스트나 토론 페이지(http://meta.wikimedia.org/wiki/Talk:Wikimedia_South_Korea/law)%EC%97%90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네랄삽빠 올림.
wikimedia-kr@lists.wikim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