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사항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회원이나 준회원 가입의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제6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명예회원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수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 논의 사항
(1) 정회원의 자격
현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자격 성년(成年)인 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법인에서는 성년(成年)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자연인(自然人)만. 정회원이 아닌 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자유 저작물 확산에 기여한 자 등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회비 납부 의무 있음 있음 없음 결의권 있음 없음 없음 총회 참석권 있음 있음 있음
현재 정관에서는 정회원은 성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자연인만이 자격을 갖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을 정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습니다.
(2)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 도입
현재 결의권 행사를 독려하고 원할한 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리에 의한 결의권 행사"와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할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편리하지만 기명날인이나 서명 등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단점도 있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입하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는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상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 문서에 의한 행사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http://meta.wikimedia.org/wiki/Wikimedia_South_Korea/law
미네랄삽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