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 님께서 꽤나 흥미로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보다 법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리듬 님 질문과 저의 답변을 공유합니다.
문외한인지라,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관을 읽어 보니,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사회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는 데, 그렇다면 최초의 총회에 참석하는 (아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는 데) 회원의 승인은 누가 하는 거죠? -- Rhythm 06:31, 15 February 2012
(UTC)
>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 정관은 사단법인 설립
>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 설립되기 직전인 발기인
>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립 중인 사단이 발기인 조합과
> 같으므로 발기인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 >사단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발기인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 않았습니다. (저보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보충해 주시거나
> 저>의 답변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neralsab (talk) 05:43,
> 16 February 2012 (UTC)
>
결국 저의 논리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회원 중에서 발기인에서 회원이 된 사람은
"정관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정관에서는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여야 하는데
발기인에서 회원이 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