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8조 제3항 신설
제28조 (원수, 결원의 경우)
①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회장은 이사를 충원하기 위한 총회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이 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법을 참고한 것입니다. 제28조의 제2항과 제3항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회장은 이사를 총원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해임된 이사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제32조 제2항 신설
제3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토론 페이지에서 케골 님의 의견을 보고 상법에서 이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떠올라 원할한 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정관에 대한 의견은 메일링 리스트나 토론
페이지(http://meta.wikimedia.org/wiki/Talk:Wikimedia_South_Korea/law)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네랄삽빠 올림.
1. 변경 사항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회원이나 준회원 가입의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제6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명예회원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수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 논의 사항
(1) 정회원의 자격
현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자격 성년(成年)인 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법인에서는 성년(成年)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자연인(自然人)만. 정회원이 아닌 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자유 저작물 확산에 기여한 자 등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회비 납부 의무 있음 있음 없음
결의권 있음 없음 없음
총회 참석권 있음 있음 있음
현재 정관에서는 정회원은 성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자연인만이
자격을 갖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을 정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습니다.
(2)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 도입
현재 결의권 행사를 독려하고 원할한 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리에 의한
결의권 행사"와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할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편리하지만
기명날인이나 서명 등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단점도 있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입하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는 전자 문서에 의한 결의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상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 문서에 의한 행사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http://meta.wikimedia.org/wiki/Wikimedia_South_Korea/law
미네랄삽빠 올림.
안녕하세요.
의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지부의 활동도 눈부시네요. 위키백과편집에서 자유저작물의 활성화까지 커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위키백과 편집자들은 Wikipedia Loves Monuments (http://www.wikilovesmonuments.eu/)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예술적 건축물의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위의 링크의
고성들은 문제 없지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멋진 근현대 건축물은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의 사진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부르는데, 이번 11월에 프랑스 위키미디어 지부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와 접촉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 즉 '위키백과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지요.
그러나, 하원에서 찬성 7, 반대 23으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프랑스 지부는 이것을 공론화 시킨것
만으로도 좋은 성과라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http://blog.wikimedia.fr/liberte-de-panorama-le-debat-est-lance-3923
에 법안 논의를 녹화해 놓았습니다.
저는 불어를 몰라서 귀머거리긴 하지만요.
위키백과 한국 지부의 창립을 후원해 주십시요.
위키백과가 감당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위키백과 편집자
류철 드림